김기식 전 금감원장, ‘셀프후원’ 2심서 벌금형 감형

입력 2020-09-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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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절 5000만 원 규모의 ‘셀프 후원’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금액에 대해 공직선거법이 정한 ‘종전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체에 대한 기부의 필요성 유무 등과는 무관하게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소속 정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단체에 5000만 원을 지출한 것은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정치활동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경위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정치자금법을 기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사적 이익을 위해 기부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 중 5000만 원을 자신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셀프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건을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김 전 원장은 선고 이후 "양형에서 부당한 부분들을 바로잡아 준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벌금형이라도 유죄를 인정한 것은 유감이다.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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