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중기부)
PC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집중 고위험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 저리 대출이 이뤄진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달 29일부터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며, 금리 2.0%에 3년 만기(추가 2년 연장 가능)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1차에 16조4000억 원, 2차에 10조 원 총 26조4000억 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달 17일 기준 지원된 규모는 14조9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56.4%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잔여 자금 9000억 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중 콜라텍과 유흥주점을 제외한 소상공인 대상이다. 10개 업종은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이다.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등 1차 프로그램으로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나, 2차 프로그램과는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