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은은 이를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35조원에서 43조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부문별로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에 6조원을, 신성장일자리지원에 2조원을 늘렸다. 특히, 기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에 포함됐던 소상공인 지원을 별도로 분리해 3조원을 집중 지원한다.
이번 증액은 대출실적이 기존 한도에 육박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8월말 현재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과 신성장일자리지원 실적은 각각 8조8113억원(한도 10조원)과 10조2925억원(한도 11조원)에 달한다. 각각 8월에만 2조1541억원과 3026억원이 늘었다는 점에서 이르면 한두달새 기존 한도를 모두 소진할 예정이었다. 특히 3월 중순 첫 지원이 시작(한은 통계에는 5월부터 잡힘)된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프로그램의 대출실적 소진이 빠른 편이다.
지원한도도 늘었다. 은행 취급 대출실적 중 50%를 지원하던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경우 소상공인은 100%를, 개인사업자 및 저신용기업은 75~100%를 지원한다. 소부장 기업에 대한 시설자금대출도 기존의 2배인 50%를 적용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에 대한 은행 대출취급기한도도 기존 이달말에도 내년 3월말로 6개월 연장됐다. 설비투자 지원기간은 내년 9월말까지다.
대출금리는 기존과 같은 연 0.25%며, 시행일은 다음달 5일 은행 대출취급분부터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소부장 등 지원에 금중대가 기여했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에 포함됐던 소상공인을 별도로 분리해 지원비율을 늘리는 등 어려운 부문에 더 집중했다. 한도가 다 소진된 것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24일로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