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③] 생활고 겪는 4인 가구에 ‘최대 100만 원’…긴급 생계지원 받으려면?

입력 2020-09-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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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거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56만 원·재산 6억 원 이하 대상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사업 수급자·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용자 제외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방안을 내놨다. 저소득 취약계층 55만 가구(약 88만 명)를 ‘핀셋’ 지원하기 위해 총 35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4인 기준 ‘월 소득 356만1881원’ 이하 가구 대상

긴급 생계지원 지급 기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만1881원)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 기존에 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제도보다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긴급 생계지원 수혜자를 늘리기로 했다. 대도시 거주 시 3억5000만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중소도시는 2억 원에서 3억5000만 원, 농어촌 가구는 1억7000만 원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이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면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1회 한시로 지급한다.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수급자 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등 이번 코로나19 극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이용자는 제외된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자, 재산 기준 초과 긴급복지 탈락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 구직급여가 중단된 장기 실직자 가구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와 지자체별 현장 접수 병행

온라인 접수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면 9월 말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신청서, 소득감소확인 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필요하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현장 신청은 업무처리 시스템에 구축되는 10월 중순 이후 가능하다. 각 시·군·구에서 재산 기준·소득 감소 등 긴급 생계지원 자격 여부를 조사한 뒤 12월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 110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4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기준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세부지원 기준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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