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 음식점과 학원 등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정상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PC방은 미성년자 출입을 제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완화조치는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희생이 큰 점을 고려했고, 추석 연휴에는 재확산을 막기 위해 또다시 강화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때 300명을 넘었던 수도권의 환자 발생은 지지난 주의 경우 110∼180명대로 낮아졌고, 지난주는 80∼110명대로 더 낮아진 데 이어 오늘은 60명으로 감소한 상태"라며 "이런 감소 추세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정의 결과로 환자 발생 감소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아직은 지역에서 산발적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도 내비췄다. 박 1차장은 "지난 대구 ·경북의 유행 양상과 비교해 볼 때 거리두기를 통한 환자 발생의 감소추세는 완만하다"며 "인구가 밀집되고 교통이 발달한 수도권의 특성과 전파속도가 빨라진 코로나19의 변화 양상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로 미상의 감염은 20%를 유지하고 있어 방역망의 통제범위 바깥에 지역사회의 잠복감염이 여전히 상당 수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결정에는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피해가 크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박 1차장은 "방역 당국으로서 참 많은 고심을 했고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고, 가장 염두에 둔 것이 현재 상황의 거리두기에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것"이라며 "특히 상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일부 서민층의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조하는 부분은 거리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킨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로 완화하지만 위험시설의 방역은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반·휴게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2단계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는 전제하에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프랜차이즈형 제과점과 커피전문점은 매장 내 1칸 띄워앉기를 의무화하는 등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300인 미만 학원과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도 영업을 재개하는 대신 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 한다. PC방은 고위험시설을 해제하지만 미성년자 출입은 제한한다.
박 1차장은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2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했고, 이는 유행상황의 호전 양상과 여전한 위험도 속에서 효율성과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석 연휴를 앞두고 특별방역기간도 설정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추석연휴 기간에 혹시라도 많은 이동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접촉으로 인한 확산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조금 더 강화된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항들은 향후 추이를 보면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