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첫 공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입력 2020-09-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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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에 고의로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첫 공판에서 보험사기를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4일 오전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최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중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보험사기특별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6월8일 오후 3시13분쯤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구급차 기사는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란 이유로 양해를 구했고, 이에 대해 최 씨는 사고처리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 괒어에서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약 11분간 환자 이송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구급차에 탑승했던 환자의 가족들은 "고의적 사고로 이송이 지연됐고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 씨는 과거에도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로 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7월 8일 오전 11시 43분쯤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교통사고의 충격이 가벼운 수준임에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총 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씨가 2015년부터 수차례 가벼운 사고를 내고 보험료, 합의금 등을 받아 챙겨온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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