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했다. 이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 명령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지 주목된다.
2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했을 경우,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경제적 손실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에 관한 심의 및 의결은 보건복지부 및 시ㆍ도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현행법은 감염병 방역과 예방을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이 입은 손실,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ㆍ수령 금지에 따른 손실,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을 폐기, 소각 하는 등의 조치에 따른 손실 등은 보상하지만 집합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인한 손실은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손해를 감수하며 협조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따라야 소상공인의 생존이 가능하고, 보다 협조적인 예방 조치가 가능하다”며 “영업이 중단된 업종뿐 아니라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따른 손실 범위를 쉽게 책정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법안처리를 통해 보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도 관련 조항에 관한 유사한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라며 “여야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소상공인들이 재앙과 같은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