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이룸통장' 사업 참가자 총 631명을 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2018년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이룸통장’ 사업은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중증장애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 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에게 참여 기회를 열어 저축된 자금을 자립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더 많은 참여를 위해 참여자 범위를 기존 만 15~34세의 중증장애인에서 만 15~39세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넓혔다. 가구원 소득 인정액도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74만9174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참여자가 3년간 매월 일정 금액(10ㆍ15ㆍ20만 원 중 선택)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 원씩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만기 시, 최대 1260만 원과 은행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모여서 진행하던 약정식 대신 약정대상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약정서에 서명하는 비대면 ‘온라인 약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휴대전화가 없거나 전자서명이 불가능하면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 각 사례관리기관으로 방문해 약정을 진행할 수 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약정체결을 하고자 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해 사례관리기관을 방문해 약정서에 서명하면 된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중증 장애 청년들에게 저축이 습관화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는 데 ‘이룸통장’이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