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ㆍ다국적기업 43명 ‘고강도' 세무조사

입력 2020-08-27 12:00 수정 2020-08-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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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43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스위스, 홍콩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개설한 비밀 계좌에 금융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7명)와 인위적인 국내 체류 일수 조작 등의 수법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편법 증여·소득 탈루 등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자산가(6명) 등이다.

또 해외현지법인 또는 사주 소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9명)와 언택트 경제의 확대 등으로 최근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외국으로 소득을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21명)도 포함됐다.

일례로 국내에서 자수성가한 내국법인 甲의 사주 ○○○는 외국 영주권자로,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 위해 사주의 재산 수십억 원을 외국의 본인 명의 계좌로 일단 송금했다.

이후 외국에 거주 중인 사주의 배우자 및 자녀가 동 자금을 인출해 미국 비벌리힐스·라스베이거스의 고급주택을 사고, 일부 자금은 국내로 다시 들여와서 한강변 20억 원대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주 ○○○은 첨단 약품 제조회사 甲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두 단계의 법인거래를 거쳐 유출한 법인자금 백 수십억 원을 금융 비밀주의가 철저한 스위스 비밀계좌에 넣어 두었다가, 이를 다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이동시키는 등 반복적인 자금세탁을 통해 해외자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다. 중개무역업자 乙은 외국 거래처(A국)에서 제작한 의류를 또 다른 외국 거래처(B국)에 알선 중개하는 자로,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중개무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면서도 소득을 은폐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C국)가 중개무역을 한 것으로 위장했다.

乙은 또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로 벌어들인 미신고 소득을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80대 부모 등 고령이면서 소득이 없는 일가친척 10여 명의 계좌를 빌려 여러 번에 걸쳐 국내로 송금 하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외 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역외탈세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탈루혐의가 있는 가족 및 관련 법인까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한 조사과정에서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인 세금포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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