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배달 앱 수수료 높지만”…서울-경기-인천 배달 앱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입력 2020-08-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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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 수수료, 배달료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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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의 96%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음식점들은 업체당 평균 1.4개의 배달 앱에 가맹돼 있다.

서울시는 6~7월까지 외식배달음식점 점주 2000곳을 대상으로 벌인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 및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가 함께 만든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 업체 10곳 중 8곳은 배달 앱 사에서 부과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다고 판단했다. 음식점들은 배달플랫폼(앱) 독과점 등 배달시장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광고비ㆍ수수료 인하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음식점들은 배달 앱 입점 이유로 '업체홍보가 편리하다'가 55%로 가장 높았다. 배달 앱 이용 소비자가 많아 입점하지 않고는 영업지속이 어려워서(52.3%), 주변 경쟁업체의 가입이 돼 있어서(45.3%)가 그 뒤를 이었다. 점주들은 배달 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매출이 약 40%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부분의 음식점이 배달 앱에 가맹돼 있지만 10곳 중 8곳(79.2%)은 배달 앱 사에 내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고객에게 배달료로 청구하거나 음식값 인상, 메뉴ㆍ양 축소 및 식재료 변경을 통한 원가절감 등 소비자에 전가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수수료가 더 인상되면 소비자 비용 전가 현상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위 3개 배달 앱 합병에 대해서도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배달플랫폼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간 인수합병 추진을 두고 음식배달점의 74.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현재 공정위에서 이들 업체에 대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대이유는 △광고비ㆍ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부담(81.4%)이 가장 많았고 △고객ㆍ영업정보 독점으로 영업활동 제한(51.9%) △광고 외 배달대행, 포스(POS), 부가서비스 등 이용 강요 우려(47.8%)가 뒤를 이었다.

서울ㆍ인천ㆍ경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추진에 발맞춰 개선이 조속히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해 제도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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