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호 액셀러레이터 벤처투자조합’ 나온다

입력 2020-08-31 11:00 수정 2020-08-3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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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결성하는 액셀러레이터도 증가세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가 조성하는 대규모 벤처투자조합(벤처펀드)이 9월 최초로 탄생한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8월 12일부터 시행한 ‘벤처투자촉진법(벤촉법)’에 따라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벤처펀드가 내달 처음으로 결성된다. 액셀러레이터가 조성하는 1호 벤처펀드인 셈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촉법 시행 전부터 준비하는 곳이 있었고 현재 2곳이 진행 중”이라며 “유한책임출자자(LP) 모집 과정을 고려하면 9월 초께 1호 벤처펀드가 탄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액셀러레이터란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해 엔젤투자, 멘토링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 촉진 전문기관을 뜻한다.

벤촉법 시행 이전에 액셀러레이터들은 개인투자조합만 결성할 수 있었다. 벤촉법은 액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털(VC)의 경계를 허무는 의미에서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펀드 조성을 허용했다. 다만, 자본잠식률 50% 미만의 액셀러레이터에만 벤처펀드 결성이 허용된다. 펀드 결성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액셀러레이터가 펀드 결성 금액의 1%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액셀러레이터 업계에서는 벤촉법 시행 전부터 벤처펀드 조성에 주목했다. 벤처펀드를 결성하면 40% 범위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어 액셀러레이터들은 투자금 회수 면에서 더 유리해진다고 전망했다. 이전에는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만 결성할 수 있었고, 그 경우 100% 초기창업자(창업 3년 이내)에만 투자가 가능했다. 다만, 이러한 조건도 벤촉법 시행으로 완화됐다. 개인투자조합의 초기창업자 투자 의무 비율도 50%로 낮아진 것이다.

벤처 투자자 간의 경계를 허물어지면서 벤촉법 시행 전후로 액셀러레이터 등록 수도 늘고 있다. 2017년 53개였던 액셀러레이터는 2018년 누적 133곳, 2019년 214곳으로 늘었다. 7월 말 기준 누적 267곳에서 이달 25일 기준 273곳으로 늘었다. 액셀러레이터 등록 뒤 경영난에 의해 자진해서 등록을 취소한 5곳을 제외한 수치다. 중기부는 올해 12월에 전체 액셀러레이터 수가 300곳을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중기부는 규모에 더해 기존의 벤처투자를 하지 않았던 곳에서 신규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한 데 주목하고 있다. 바이오 업체 대웅제약, 한국표준협회 등이 대표적이다.

중기부는 벤촉법 시행으로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 결성 시 초기창업자 투자의무비율이 100%에서 50%로 낮아진 만큼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액셀러레이터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개인투자조합 수는 1252개로 그중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한 조합은 219개를 차지하고 있다.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은 2017년 27개, 2018년 41개로 순증했고, 2019년 82개, 올해는 7월까지 64개 순증했다. 매해 거의 2배가량씩 순증한 셈이다.

액셀러레이터가 투자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본 계정(자체 자본금) 투자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중기부 관계자는 “액셀러레이터 투자에서 본 계정 투자와 개인투자조합 비율이 2017년만 해도 75대 25였으나 현재는 25대 75로 역전됐다”며 “벤촉법 영향으로 개인투자조합 결성도 늘어나 전체 벤처투자 규모가 늘고 시장에 활기가 돌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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