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장, 통합당에 8월 중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요청

입력 2020-08-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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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은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미래통합당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8월 안에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장이 교섭단체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임 요청을 한 것은 지난 6월 말에 이어 두 번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장은 지난 21일 통합당에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은 지난 20일에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도 구두로 직접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 6월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데 따라 교섭단체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임 요청을 한 바 있다. 당시에는 당시에는 시한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는 당연직 3명(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통합당이 추천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이 위촉·임명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 2명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추천했다.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의결정족수(6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통합당의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추천위원 선임에 앞서 절차적 위법성과 위헌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위헌 소송 판단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이 정기 국회 이전까지 추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추천위원 선임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공수처법을 개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 전까지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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