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식별장치'만 동물등록 인정…인식표 없으면 과태료 50만 원

입력 2020-08-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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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동물장묘 화장로 개수 제한 폐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왼쪽)와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왼쪽)와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고 무선식별장치 한 가지만 인정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동물등록 방식에는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가 모두 허용됐다. 하지만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있어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인식표를 동물등록 방식에서 제외했다. 다만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달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는 동물등록과 관련한 사항을 반드시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에게 등록 방법과 기한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자세히 안내하도록 했다. 동물장묘업자도 등록대상동물을 처리했을 때 해당 동물 소유자에게 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한편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도 없어진다. 현행법은 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이 증가하는 데 맞춰 장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려인의 편의를 증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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