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도급업체에 2년간 아이폰 부품 납품을 맡긴 뒤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은 인터플렉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터플렉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플렉스는 2017년 1월 아이폰X에 들어갈 인쇄회로기판을 공급하기로 애플과 합의한 뒤 A사에 제조공정 중 일부인 동도금 공정을 위탁했다.
위탁 과정에서 인터플렉스는 A사와 2년간 특정수량 이상의 물량을 납품하는 것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A사는 인터플렉스 공장 안에 설비를 설치해 부품 생산을 했다.
그러나 계약 1년 뒤인 인터플렉스는 발주자인 애플이 발주를 중단하자 A사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 인터플렉스가 보장한 물량 중 20∼32% 정도만 납품한 상태였다.
인터플렉스는 A사가 입은 손실 보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거래가 중단됐는데도 A사에 매월 공장 내 설비에 대한 임대관리비 등을 청구했다.
공정위는 발주자(애플)의 발주 중단이 A사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님에도 인터플렉스가 A사와 충분한 협의 없이 거래를 끊은 것은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