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은 2018년 여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BMW 화재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안전결함의 정의를 자동차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인명 피해 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결함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차량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구조ㆍ장치로 인해 인명 피해 사고가 반복 발생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결함추정 요건으로 추가했다. 결함추정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차제작자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나 결함 의심으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 조사 시 권한도 강화했다. 연구원은 필요하면 환경부의 배출가스 관련 결함자료, 지자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경찰청의 교통사고조사 보고서, 소방청의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보험사의 자체사고조사 및 보험처리 이력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사고나 인명 피해 교통사고,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연구원이 자동차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제작자는 제작결함조사를 통보받거나 결함조사 등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연구원에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제작자는 국토부 장관이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공중의 안전을 위해 운행제한을 명하면 15일 이내에 소유자 보호 대책을 마련,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소유자 보호 대책에는 자동차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운행제한에 따른 소유자 불편 해소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시정조치율이 6개월 이내 70% 미만이거나 운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결함,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결함으로 신속한 시정조치 이행이 필요하면 리콜 재통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스스로 자동차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시정조치(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50% 이내)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결함조사 및 자동차 사고 조사가 강화되고 신속한 시정조치 이행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