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확정…내년 1년간 효력

입력 2020-08-05 09: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보다 1.5%↑…월급 환산액 182만2480원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내년 1월 1일~12월 31일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82만2480원이다. 올해보다 2만7170원 인상된 것으로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결과다. 해당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가 93만∼408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현재 시간당 8720원에 못 미쳐 내년에 해당 시급까지 임금 상승이 필요한 노동자들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은 5.7∼19.8%로 분석됐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최저임금위 9치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최종 결정되자 1만 원 이상을 촉구해온 노동계가 크게 반발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181,000
    • -0.15%
    • 이더리움
    • 3,467,000
    • +1.61%
    • 비트코인 캐시
    • 457,200
    • +1.67%
    • 리플
    • 798
    • +2.31%
    • 솔라나
    • 196,800
    • -0.05%
    • 에이다
    • 474
    • -0.21%
    • 이오스
    • 693
    • -0.14%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3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150
    • +0.77%
    • 체인링크
    • 15,110
    • -0.53%
    • 샌드박스
    • 377
    • +2.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