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오비맥주 세무조사 후 300억대 ‘철퇴’…주류거래 질서 위반도 적발

입력 2020-08-04 10:08 수정 2020-08-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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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내 맥주업체 1위인 오비맥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법인세 등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또 이번 조사 과정에서 오비맥주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했다고 판단, 과태료 등의 명목으로 10억원대를 부과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해 11월 말부터 올해 초까지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오비맥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 조사에 따른 추징금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비맥주는 이 같은 과세당국의 방침에 대해 순순히(?) 인정하고, 지난 5월 중순께 세금과 과태료를 전액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오비맥주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오비맥주 홍보실 관계자는 “세무 및 세금 관련 내용은 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하면 되고, 사업을 하다가 보면 어떤 부분에서 과태료나 벌금을 물고 이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해 11월 오비맥주 외에도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혐의가 짙은 개·법인 60건(법인 46개, 개인 14개), 해외부동산 취득자 57건 그리고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54건 등 총 171건에 대해 전국 동시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신고자료와 유관기관 수집정보, 탈세제보, 국가 간 교환정보 등을 종합·분석해 조사대상자를 핀셋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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