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임대자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87석에 찬성 18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87석에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의당도 비판 끝에 찬성 표결했다.
이 개정안은 세입자가 2년 계약이 종료되면 추가로 2년 연장계약을 보장받고(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는 직전 계약금액의 5%를 넘지 못하도록(전월세상한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당정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를 제외한 2법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담은 개정안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되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본회의에 참석한 통합당은 민주당의 독단적 국회 운영과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기존 계약을 끝내지 않으면 시세를 반영할 수 없어 벌써 전세가가 치솟고,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민주당은) 내 집 장만의 꿈을 사라지게 하는 민생악법을 임대차보호로 포장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조 의원의 발언 종료 후 통합당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모두 본회의장을 떠났다.
정의당도 민주당을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참한 심정으로 자리에 섰다”며 “3차 추경 통과 당시에 예산심사권이 사라졌다면 이번에는 입법 권한이 사라졌다. 본회의장은 민주당 의원총회”라고 비판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이 소위 인원을 문제 삼다가 예결위회의 소위원장을 요구해 소위 구성이 지연된 것”이라며 “통합당이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