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압수수색 과정서 일방적 폭행당했다”…검찰 “물리적 방해 있었다”

입력 2020-07-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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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뉴시스)
▲한동훈 검사장. (뉴시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9일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변호인은 “한 검사장이 변호인에게 전화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자 갑자기 정 부장이 몸을 날려 넘어지게 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 부장은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부장이 휴대전화로 변호인에게 통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했다”며 “압수수색에 협조하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검사로부터 독직폭행을 당한 것에 대매 매우 분노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폭행 당사자인 정 부장에게 압수수색, 수사 절차에서 빠질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후 변호인이 오후 1시 30분경 도착해 항의하자 정 부장은 입장을 바꿨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공권력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독직폭행당했고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팀은 오늘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압수된 휴대전화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오전 10시 30분경 현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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