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

입력 2020-07-28 11:00 수정 2020-07-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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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 130% 완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오는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된다. 또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특별공급 물량의 기준이 되는 소득 요건도 기존보다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9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기존보다 늘어난다. 국민주택 비중은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된다. 민영주택은 앞으로 공공택지에선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오게 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민영주택의 자격 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 수준을 완화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해 △3인 이하 가구 기준 555만 원에서 722만 원 △4인 가구 기준 622만 원에서 809만 원으로 각각 늘린다.

민영주택 자격 요건은 △민영주택 1순위 대상자(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등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9억 원인 경우 소득기준 10%포인트를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이에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로 변경된다.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상 문제점도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했다.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도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개선키로 했다.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 △계속해 90일 △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해 해외에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 자격이 불인정된다.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다. 공포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단지부터 적용된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인 생애최초 구입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일부 계층이 청약에서 배재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라며 “3기 신도시 등 공급 확대책과의 시너지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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