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아닌 고등검사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지휘를 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검찰개혁위는 27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4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총장 권한 축소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개혁위는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고 검찰총장의 검사 인사 의견 진술 절차를 개선해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현직 검사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더불어 검찰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방법을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을 요구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검찰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각 고검장에 대해 서면으로 하되 사전에 의견을 받는 방안을 내놨다.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중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위는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검장에게 분산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의 검사 인사 시 검찰총장 의견청취절차 개선안도 제시했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한다.
검찰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함에 있어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할 것”이라며 “검찰총장은 검사의 보직에 대한 의견을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 중 호선할 것을 주문했다.
검찰개혁위는 “검찰총장의 임명자격이 다양하게 규정돼 있는 검찰청법 27조를 고려해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도 임명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