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내용을 묻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서 임대차 3법의 얼개를 공개했다. 추 장관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 안에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 넘기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만들면 이에 따르게 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해 계약이 존속 중인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에 대해 소급입법 논란이 일고 있지만 당정은 앞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사례 등에서 전례가 있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존속 중인 계약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많은 세입자가 바로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해 단기간에 임대료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고려됐다. 기존 세입자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몇 번을 연장했는지 상관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당정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집주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집주인이 전·월세를 놨던 집에 직접 들어가서 거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입증한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갱신청구권 배척 조건을 명문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