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얼개는?… 당정 추진 급물살 타나

입력 2020-07-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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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계약갱신청구권제 2+2년에 인상률 5% 이내 지자체가 결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의 윤곽이 드러나 내달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내용을 묻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서 임대차 3법의 얼개를 공개했다. 추 장관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 안에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 넘기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만들면 이에 따르게 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해 계약이 존속 중인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에 대해 소급입법 논란이 일고 있지만 당정은 앞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사례 등에서 전례가 있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존속 중인 계약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많은 세입자가 바로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해 단기간에 임대료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고려됐다. 기존 세입자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몇 번을 연장했는지 상관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당정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집주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집주인이 전·월세를 놨던 집에 직접 들어가서 거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입증한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갱신청구권 배척 조건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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