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병역 논란과 관련해 “저와 제 아들이 군대를 못 간 것에 대해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더 응원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인영 후보자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군 복무 중인 젊은 청년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김석기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허리 때문에 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면제 판정 열흘 전 맥주를 드는 동영상이 확인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하지만 무리한 부분은 어렵다고 군에서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심스럽다면) 맥주 한 박스가 수십킬로가 되는지 확인해 보자”고 강변했다.
이인영 후보자의 아들은 2014년 4월 신체검사에서 강직성 척추염으로 군 면제에 해당하는 5급 전시근로역(면제) 판정을 받았고, 2016년 재검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인영 후보자의 아들이 고카트를 타거나 장시간 선 채로 디제잉을 하는 모습 등이 찍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들을 근거로 병역 면제 과정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인영 후보자 측은 아들이 현역 입대를 희망해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강직성 척추염의 중증도가 호전되지 않아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특히 아들이 2016년 3월 17일 병무청에 병역복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현역을 희망하나 안 되면 사회복무라도’라는 글귀를 자필로 쓴 대목까지 공개하며 진정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아들의 병역 의혹에 대한 진료기록을 모두 제출하라는 김기현 통합당 의원의 요구에는 “아버지 된 입장에서 동의하기 쉽지 않다. 개인의 진료기록을 모두 제출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김기현 의원이 자료를 통한 검증을 계속 요구하며 두 사람이 팽팽한 기싸움을 연출하자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개입해 중재했다.
이인영 후보자 본인은 1988년 11월 수형을 사유로 병역이 면제됐다. 그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집회시위법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1988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형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됐다. 이인영 후보자는 “대를 이어 병역 면제를 했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프레임”이라며 “내가 군대를 가지 않아서 아들을 면제 받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처럼 얘기한 것은 정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