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0만호 공급 가능"…건설협회, 도심주택 공급 확대법 제정 건의

입력 2020-07-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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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최근 부동산 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건설 관련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나섰다. 용적률 상향, 건축물 수직 증축 허용 등 규제 완화 시 최소 50만 가구의 주택 공급량을 조기 확보할 수 있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23일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에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제안한 방안을 살펴보면 △도심 초고밀도 개발 촉진 △역세권 재개발 해제 구역 개발 활성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극 추진 △도심 내 기존 건축물의 주거용 전환 △건축물 수직 증축 허용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및 면적 제한 완화 △혁신적 도시재생 사업 추진 등이다.

이를 위해 ‘도심 주택 등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용적률, 종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혁신적 규제 특례 적용을 실행해야 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대신 규제 특례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환수해 투기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 이른바 ‘35층룰’로 불리는 서울시 층고 제한을 해제하고 강남 주요 재건축단지의 초고층 사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과 경기 침체로 공실률이 높아진 도심 내 상업용 건물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주택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기존 업무용 빌딩,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후 수직증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를 통해 수도권 리모델링이 확산되면 재건축 사업을 대체할 공급 수단이 된다는 설명이다.

협회 측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수도권에서 최소 50만 가구의 주택 공급량을 조기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6·17 대책 및 7·10 대책은 대출 규제와 종부세 강화 등 투기수요 차단 방안 위주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미흡했다”며 “세밀하고 체계적인 공급 청사진 제시를 통한 강력한 확대 시그널 형성만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불안감 및 추격매수 심리를 신속히 진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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