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소멸된 항공사 마일리지 돌려달라" 소송 패소

입력 2020-07-17 11: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지급하라며 시민단체가 항공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회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는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무제한으로 두고 2008년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 이용객들이 2008년에 쌓은 마일리지는 지난해 1월 1일부로 모두 소멸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2월 "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으로 이를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두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933,000
    • +4.25%
    • 이더리움
    • 4,639,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612,000
    • +0.41%
    • 리플
    • 1,001
    • +8.1%
    • 솔라나
    • 303,000
    • +1.03%
    • 에이다
    • 840
    • +2.44%
    • 이오스
    • 796
    • +2.31%
    • 트론
    • 253
    • +0.8%
    • 스텔라루멘
    • 182
    • +7.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0,750
    • -1.28%
    • 체인링크
    • 20,050
    • +0.55%
    • 샌드박스
    • 420
    • +0.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