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1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한다.
복수의결권주식(복수의결권이라)은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을 말한다. ‘1주 1의결권’ 원칙에 예외를 인정해 특정 주식에 다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벤처기업가들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단으로 벤처업계에서는 꾸준히 도입을 요구해 왔다.
중기부는 제2벤처붐 확산전략(2019년3월6일), K-유니콘 프로젝트(2020년4월9일) 등 발표 때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이 희석되는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토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사례 검토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공청회를 개최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그간 창업‧벤처기업인들은 경영권 상실에 대한 우려로 투자유치를 통한 기업성장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고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창업주가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경영활동이 가능해져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