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문을 14일 발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논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올해(8590원) 대비 130원(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간곡히 호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역할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ㆍ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