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 한 채만 보유해도 종합부동산세율이 최대 0.3%포인트(p) 오른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 기간 요건이 추가돼 보유만 하던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절반으로 준다.
12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원구성 등 상황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나 양도세 관련 내용은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에다 다주택자·단기 매매자에 대한 세금 중과를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보유 부담을 늘린 종부세·양도세 강화안은 20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안을 골자로 한 6·17 대책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 입법되지 않았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은 지난 12·16 대책에는 있었지만, 이번 7·10 대책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12·16 대책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도 종부세율을 0.1~0.3%p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표구간에 따라 기존 0.5~2.7%인 종부세율은 내년부터 0.6~3.0%로 올라간다.
시가 20억 원 주택 한 채 보유자가 과표구간인 3억~6억 원을 적용받으면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 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 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각각 인상된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분까지 추가돼 종부세가 크게 오른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p 늘린다. 60~65세는 기존 공제율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올라간다.
아울러 양도세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돼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거주 기간과 무관하게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40%씩 나눠 공제율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