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ㆍ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총 20년 선고…10년 감형

입력 2020-07-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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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개인 이득액 적고, 형 종료 시점 나이 고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총 20년을 선고받아 파기환송 전보다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35억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27억 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됐다.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두 사건을 각각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합쳐 함께 심리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합쳐서 형량을 선고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분리 선고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의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피선거권 제한과 관련이 있어 형량을 명확히 하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를 강요죄로 본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를 강요죄로 볼 만큼의 협박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 2심에서 27억 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34억5000만 원의 국고손실과 2억 원의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일었고, 국민도 균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돼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점에 비춰 피고인이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액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같이 선고하는데 납부를 안 하면 상당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판결에서 선고하는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때 종료가 예정되는 시점에서 피고인의 나이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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