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모임 영업재개한 ‘리치웨이’ 고발조치…집합금지명령 위반

입력 2020-07-08 14:08 수정 2020-07-08 14: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경찰청, 합동단속에 덜미…고발ㆍ영업정지ㆍ구상권 청구 등 강력대응

▲리치웨이 6월 16일 1차고발 (사진 = 서울시)
▲리치웨이 6월 16일 1차고발 (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를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다시 고발했다.

8일 서울시는 “‘5차 감염’ 발생으로 7일 기준 총 210명의 확진자를 낸 서울소재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가 불법모임으로 영업을 재개했다”며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다시 고발 처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업체에 대해 6월 16일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1차 고발조치를 취했다.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리치웨이가 영업을 재개하고 교육장에서 불법적인 모임을 하는 것을 확인 6일 오후 4시 관악경찰서와 합동으로 즉각 사업장으로 출동해 ‘집합금지명령 위반 확인서’를 징구했다.

서울시는 “방문판매법 위반사항 조사와 구상권 청구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6월 8일 집합금지명령 발령이후 2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서울 시내 특수판매분야(다단계ㆍ후원방문ㆍ방문판매업)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시민신고센터운영도 하고 있다.

또 특수판매업종 홍보관, 교육장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모임을 계속하거나, 명령을 교묘하게 우회해 소규모 집합행위들에 대해서는 ‘이유’,‘장소’,‘명칭’을 불문하고 추가, 반복적인 단속도 했다.

단속결과 이날 현재 △고발 11개 업체(리치웨이 포함) △방역수칙 점검(전 사업장을 대상) 3097개소 △집합금지명령(교육ㆍ홍보관 보유시설 등) 639개소 △행정지도(마스크착용ㆍ소독제비치ㆍ발열체크 등) 1736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리치웨이를 비롯해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모임 등으로 영업하는 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해 고발ㆍ영업정지ㆍ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강력조치하겠다”며 “집합금지명령 위반, 불법적인 방문판매행위를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920,000
    • +2.57%
    • 이더리움
    • 4,612,000
    • -1.39%
    • 비트코인 캐시
    • 609,000
    • -1.77%
    • 리플
    • 993
    • +3.44%
    • 솔라나
    • 302,100
    • -0.56%
    • 에이다
    • 828
    • +0.24%
    • 이오스
    • 791
    • +0.51%
    • 트론
    • 253
    • -0.39%
    • 스텔라루멘
    • 183
    • +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300
    • -2.11%
    • 체인링크
    • 19,880
    • -1.44%
    • 샌드박스
    • 416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