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충분치 않아”

입력 2020-07-0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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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등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 측이 미국 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피의자 및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그들의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 및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ㆍ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 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ㆍ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난 후 지난해 7월 품목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사기에도 이 전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도 적용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로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품목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식약처에 제출한 허위 자료를 이용한 증권신고서로 약 2000억 원의 청약을 유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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