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뒤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반기 퇴직 공직자 취업 실태 점검 결과 이 같은 비위 취업자 39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24명에 대해서는 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부패행위를 저질러 면직된 공직자 2천64명의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국회사무처에서 면직된 A씨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면직된 B씨는 공공기관인 한 의료원 진료과장으로 각각 재취업했다.
또 경찰청에서 근무했던 C씨는 자신이 면직된 이유였던 부패행위와 연관된 사기업에 취업했다 적발된 반면 창원시에서 면직된 D씨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창원시에 또다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는 공공기관이나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민간기업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