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입법화 재추진을 결정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하 전면 개정안)에 담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가 시행되면 규제 대상 회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재벌그룹은 효성인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규제 대상 회사와 추가되는 규제 대상 회사를 합하면 효성 계열사의 83%(45개사)가 공정위의 감시를 받게 된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면 개정안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하 공시집단)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현행 총수 일가 소유 지분율 상장사 30% 이상에서 비상장사와 같은 20% 이상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가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 총수 일가가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룹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 행위를 감시·제재하겠다는 것이다.
또 규제 대상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럴 경우 올해 5월 1일 지정 64개 공시집단 기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210개에서 591개로 381곳이 늘어나게 된다.
전체 공시집단 가운데 신규 규제 대상 회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집단은 효성으로 30곳이나 된다. 구체적으로 총수 일가 소유 지분율 20~30% 미만으로 규제 사각지대 회사로 꼽혀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티앤씨, 효성화학 등 상장사 4곳과 규제대상 회사 소유 지분율 50% 이상인 효성캐피탈, 효성에프엠에스 등 자회사 26곳이다.
여기에 현재 규제를 받고 있는 효성아이티엑스 등 계열사 15곳을 합하면 효성의 규제 대상 회사는 45곳으로 늘어난다. 이는 효성 소속 회사(54곳)의 83%에 달하는 수치다. 또 전체 공시집단 규제 대상 회사(591곳)의 7.6%를 차지해 가장 많다.
효성은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2세인 조현준 효성 회장이 77%의 지분(간접지분 포함)을 소유한 회사를 부당지원한 행위로 2018년 4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및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은 바 있다.
2018년 말 기준 효성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매출액에서 내부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6.42%로 전년보다 3.41%P(포인트) 증가했다. 작년 5월 지정 공시집단 59개 중 두 번째로 많은 증가율이다.
효성으로선 규제 대상 회사 확대 시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감시를 집중적으로 받게 되는 처지가 된다. 내부거래가 많을수록 그만큼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소지도 크기 때문이다.
한편 재계 서열 1위인 삼성은 사익편취 규제 강화 시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삼성웰스토리 등 10곳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재계 2~3위인 현대차와 SK는 각각 현대글로비스, 현대첨단소재 등 3곳과 지주회사인 SK(주), SK실트론 등 8곳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