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간제안사업 우선 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17일 철도산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민간에서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경우 재정사업, 정부 고시 사업과는 달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약에 따라서 사업비가 적기에 투입되는 만큼 신규 사업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장점이 있다.
그간 민간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사업제안을 검토해 왔으나 사업의 성사율이 낮고 탈락 시에 발생하는 매몰 비용을 우려해 사업제안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국토부가 '우선 검토 대상 선정기준' 제시를 통해 민간제안 사업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다.
민간제안 우선 검토 대상 선정기준(안)을 보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노선을 선정하되 사업성 개선, 정책효과 달성을 위한 일부 변경은 허용키로 했다. 다만 철도 공공성 유지를 위해 간선 기능 노선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또 타 노선에의 영향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다른 노선과의 공용 없이 단독운영이 가능한 제안만 선정하고 사업의 시급성·중요도가 인정될 경우에는 기존 도시·광역철도 연장 등 사실상 단독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선정한다.
아울러 사업비 절감, 교통 수요 확대 등을 통해 정부·지자체가 검토한 계획보다 경제성ㆍ효과성이 높고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수용 가능성이 클 경우 우대키로 했다.
김선태 국토부 철도국장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민간에서 제안할 경우 민자 적격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면서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