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정부 “집값 또 안 잡히면 강력한 추가 조치”

입력 2020-06-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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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Q&A

▲19일 기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국토교통부)
▲19일 기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국토교통부)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즉각적인 추가 조치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온 질의응답 내용이다.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다시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

=서울시 개발호재 관리, 수도권 및 일부 지방 규제지역 확대, 법인매수 및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ㆍ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전반의 불안요인이 차단되면 시장은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세율인상,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등 후속입법을 신속히 완료해 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 향후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갈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과는?

=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해 2년 간 매매나 임대(갭투자)가 금지된다.

△2년 거주 요건의 적용대상은 어떤 사업부터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나?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은 감정평가에 따라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다. 시장·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 조합이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

=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연속으로 2년 이상 거주할 필요는 없고, 기간 합산을 통한 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면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나?

=주택매매업·임대업 대출인 경우, 주택구입용 시설자금뿐 아니라, 주택수리비 등 운전자금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는가?

=주택매매업·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조치 시행일(7월 1일) 이후에는 금융권에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 시 전세대출보증이용 제한 대상은?

=규제 시행일 이후 매입한 아파트가 주택가격이 KB시세 등을 기준으로 3억 원을 초과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는 경우라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전세대출 제한 규제 적용의 예외조치는 없는지?

=종전의 규제사례에서 인정된 불가피한 실수요 등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할 계획이다.

12.16 등의 주요 실수요 예외 요건을 참고하면 △직장이동‧자녀교육‧부모봉양 등 실수요 △시‧군 간 이동할 경우(서울시‧광역시 내 이동은 불인정) △전셋집과 구입주택 모두에서 전세 실거주 시 대출보증을 허용한다.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가 이뤄진 차주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기한이익 상실)가 이뤄진 차주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연체정보 등록, 연체이자 등 불이익이 부과된다. 또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이번에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은 언제부터 금지되나?

=규제지역 지정 효력발생일(19일)부터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18일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한다.

△공공재개발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현재 제도 정비 및 후보지 발굴을 위한 서울시 협의를 추진 중이다. 하반기 중 공모를 거쳐 연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 등 공공재개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의 연내 완료를 목표로 관계기관 간 협의 중이다.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9월에 개시한다. 선정 절차를 통해 연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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