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조성준 기자 tiatio@)
세그웨이,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의 배터리를 별도 관리하는 등 안전 요건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 전동보드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화상 공청회를 열었다.
현재 전동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KC 마크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 부착 의무)'에 해당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배터리 안전요건 강화를 위해 전동보드의 배터리 안전요건을 현행 ‘전동보드 안전기준’에서 삭제하고 'KC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별도 관리한다. 또한 전동보드 배터리 교체 시 주의 사항에 관한 표시요건을 신설한다.
국표원은 올해 3월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행정예고를 한 바 있으며 이날 공청회를 통해 관련 업계와 협·단체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 답변했다. 또한 변경될 인증 절차 및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업계에 제공했다.
국표원은 올해 7월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며, 약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 후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동보드 배터리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교체용 배터리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돼 제품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계에서도 전동보드 제품의 배터리 중복시험 부담이 해소돼 규제의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