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권 중심의 수사문화 정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대검찰청은 수사 관련 제도와 실무 관행을 점검·개선하기 위해 ‘인권중심 수사TF’를 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검찰 업무의 패러다임을 ‘인권 보호’로 대전환하고, 인권 중심의 수사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검 ‘검찰인권위원회’(위원장 강일원ㆍ이하 위원회)는 4일 2차 회의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ㆍ감독 강화를 위한 업무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위원회 산하에 TF를 구성했다.
위원회 위원인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노정환 대검 공판송무부장(인권부장 직무대행)이 공동으로 TF팀장을 맡는다. 실무 경험이 많고 형사법에 정통한 법학 교수 1명, 변호사 3명 등이 TF에 참여한다.
TF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2019년 이후 검찰이 시행한 심야 조사ㆍ장시간조사 제한, 변론권 보장 등 수사 관행 개선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또 최근 10년간 논란이 됐던 수사 관행 관련 이슈를 토대로 점검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개혁조치 점검분과, 수사 일반 점검분과, 강제수사 점검분과, 디지털수사 점검분과 등 4개 분과를 TF 산하에 둬 연구 및 검토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법무부가 운영하는 ‘인권수사 제도개선 TF’와 정례적 공동 회의를 통해 법무ㆍ검찰 공통 이슈와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ㆍ조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