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재개발 사업 때 임대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이 전체 가구 수의 15% 이내에서 20%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서울지역 재개발 단지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아파트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해당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이날부터 7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였다. 세입자 수 등 구역 특성에 따라 주택 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포인트(p) 범위(기존 5%p)에서 비율을 더 올릴 수 있다.
지역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는 서울의 경우 기존 10~15%에서 10~20%로 확대한다. 경기·인천의 경우 기존 5~15%에서 5~20%로 높인다. 그 외 지역은 현행(5~12%)을 유지했다.
또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개정했다. 상업지역 임대주택 비율은 △서울 5~20% △경기·인천 2.5~20% △기타 지역 0~12% 범위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7월 6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