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상의 신고·공시의무 등을 위반한 시큐리티코리아 등 6개사가 징계를 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시큐리티코리아 등 6개사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시큐리티코리아는 채권자와 단기차입금 상환연장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연장됐다고 허위공시하고 이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요구에도 지연 보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시큐리티코리아에 대해 유가증권 공모발행을 1년간 정지시켰다.
샤인시스템은 지난 2007년 5월 7일 납입된 3자배정 유상증자 모집 총액 160억원 중 30억원을 가장 납입함으로써 유상증자 공시등을 허위로 기재했고 이에 따라 4억8000만원의 과징금 처벌을 내렸다.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엔블루와이드와 쎄라텍, 로엔케이에도 각각 3000만원과 1620만원, 61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한국오발은 7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