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ㆍ검찰개혁위 출국금지제도 개선 권고…출국금지 대상 명확화 등

입력 2020-06-0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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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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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대상을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로 한정하는 등 현행 출국금지 제도를 개선하라는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위원회는 8일 '출국금지 제도 개선'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현행 출국금지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범죄수사가 개시'돼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피의자로 한정하도록 권고했다. 피의자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필요성을 소명한 때에만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출국금지 기간이 장기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년 이상 장기 출국금지에 대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집중심사를 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국금지, 출국금지 해제 시 통지유예 요건도 강화하도록 했다.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이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통지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한해 허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출국금지 기간 만료로 출국금지가 해제됐음에도 통지하지 않는 현재 관행을 개선해 반드시 해제통지를 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출국금지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외부위원이 과반으로 구성된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출국금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제도가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권고안 등을 참고해 추가 개선방안을 검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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