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라임펀드 50% 선지급…"선제적 고객 보호"

입력 2020-06-05 14:56 수정 2020-06-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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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후 분조위 결정 반영해 사후 정산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 금액에 대해 50% 선지급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5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사회 관계자는 "운용사의 부실 자산 편입으로 발생한 투자상품 손실에 대해 판매사가 자산회수 전에 먼저 선지급 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라면서도 "선제적인 고객보호를 위해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적극적으로 뜻을 모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안은 펀드 가입금액의 50%를 먼저 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반영해 보상비율대로 사후 정산한다.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감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투자 상품에 대한 선지급의 법률적 이슈 등으로 과정 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최종안이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우리를 기다려 준 고객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라며 향후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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