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이 해외 태양광 업체들이 태양광 셀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소송의 패색이 짙어졌다.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예비판결이 나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ITC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ITC는 한화큐셀이 지난달 신청한 예비판결(Petition for Review of the Initial Determination)에 대한 검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지난 3일 결정했다.
ITC는 지난 4월 피고 회사들이 한화큐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판결을 내렸고 이에 한화큐셀은 ‘실리콘 기판’, ‘실리콘 기판의 표면’ 등의 4가지 용어가 잘못 해석, 인용됐다며 예비판결에 대한 검토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ITC가 한화큐셀의 이의제기를 거절한 만큼 최종 판결 역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이번 소송이 매듭 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ITC는 통상 예비판결에 대한 결정을 최종 판결에서 번복하지 않는 만큼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3월 시작됐다. 한화큐셀은 미국 ITC에 중국의 진코솔라(JinkoSolar), 롱지솔라(LONGi Solar), 노르웨이의 알이씨그룹(REC Group) 3개사가 태양광 셀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 특허가 실현된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Passivation layer)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태양광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소송 특허는 180~20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태양광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첫 번째 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두 번째 층으로 이뤄진 막을 안정적으로 형성시키는 기술로 고효율 태양광 셀의 대량 양산을 가능하게 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한화큐셀은 지적재산권 보호는 물론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피고 회사들의 태양광 셀 및 모듈 제품에 대한 미국 내 판매와 수입이 금지되며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소송의 패색이 짙어지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큐셀은 이번 ITC의 결론에 유감을 표명하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화큐셀 측은 “ITC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당사의 주장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화큐셀은 “태양광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시장의 공정 경쟁을 지지하고 지적재산권을 존중해 왔다”며 “여전히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이자 지적재산인 215 특허를 침해 당했다고 보고 있으며,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적극 보호해 나가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TC는 최종판결을 10월 내 내릴 예정이다.
한편, ITC가 특허 비침해 결론을 고수함에 따라 한화큐셀이 다른 국가에서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화큐셀은 독일에서 진코솔라, 알이씨그룹을 대상으로, 호주에서는 진코솔라와 롱지솔라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