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 98% 수령…총액의 94% 지급

입력 2020-06-01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4∼31일 28일간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가구가 2132만가구, 지급 액수는 총 13조4282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전체 2171만가구 가운데 98.2%가 지원금을 받았다. 이는 총예산 14조2448억원 중 94.3%가 지급 완료된 것이다.

전날 하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분은 1만가구, 71억원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급 형태별 신청 가구(누적 기준)는 신용·체크카드 충전이 1445만가구로 전체의 67.0%를 차지했다. 지급액은 9조5647억원이다.

이어 현금 286만가구(13.2%)·1조3천11억원, 선불카드 241만가구(11.1%)·1조5천737억원, 지역사랑상품권 150만가구(6.9%)·9천88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내달 5일까지 받는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은 그 이후에도 접수한다.

신용·체크카드 온·오프라인 신청은 요일제 적용이 해제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은 지방자치단체별 사정에 따라 요일제 지속 여부가 다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66,000
    • -0.34%
    • 이더리움
    • 4,511,000
    • -4.12%
    • 비트코인 캐시
    • 586,000
    • -6.76%
    • 리플
    • 950
    • +3.26%
    • 솔라나
    • 294,900
    • -4%
    • 에이다
    • 765
    • -9.36%
    • 이오스
    • 768
    • -3.52%
    • 트론
    • 250
    • -0.4%
    • 스텔라루멘
    • 178
    • +2.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800
    • -8.31%
    • 체인링크
    • 19,150
    • -6.22%
    • 샌드박스
    • 400
    • -6.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