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 펀드 투자자들이 금감원에 제기한 신영증권 관련 민원 4건 모두 취하됐다. 이에 따라 신영증권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인 금감원 분조위 분쟁 조정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라임 사태가 발생한 이후 신영증권의 적극적 보상이 투자자의 민원 취하를 이끌어냈지만, 아직 투자자 전원 합의가 이뤄지진 않은 점은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라는 의견을 내놨다.
금감원 관계자는 “엄격히 말하면 신영증권은 분조위 대상에서 빠졌다”며 “다만 투자자 전원 합의를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영증권과 합의를 보지 못한 투자자가 뒤늦게 사적 화해를 하는 대신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는 하다”고 설명했다.
신영증권을 시작으로 신한금융투자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 최대 70%를 보상하겠다는 선지급안을 발표했다. 최근 연달아 발생하는 금융 사고로 투자자 이탈이 이어지자 신한금투는 19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 펀드 투자자에 대한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했다.
신영증권에 이은 신한금투의 선지급안 발표 이후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신한·하나·기업·부산·경남·농협은행 등 7개 시중은행도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선보상하고, 펀드 평가액의 75%를 가지급하는 자율 보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선지급 보상안을 적극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금감원의 비조치 의견서가 큰 영향을 끼쳤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가 하려는 업무에 대해 금감원이 향후 제재 조치를 가할 것인지 여부를 사전에 알려주는 문서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에 비조치 의견서를 보내 이번 라임 펀드 관련 보상이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 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향후 처벌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현 자본시장법 55조는 투자자 손실에 대해 사전·사후에 보전해주는 것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판매사가 위법 가능성이 불명확한 경우 사적화해 수단으로 손실을 보장하는 행위는 증권투자의 자기책임투자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들은 이사회 안건에 선지급 보상안과 금감원의 비조치 의견서를 같이 올려 이사들의 자본시장법 위배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영증권을 포함해 타 금융회사들이 택하려고 하는 것은 선지급 방안, 즉 가지급 형태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배임 이슈가 나올 사항이 아니다”면서 “판매액이 가장 큰 신한금융그룹과 우리은행이 선제적으로 선지급 방향을 잡고 가야 다른 은행들도 따라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