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세부 업종이 2개로 통폐합되고 스위스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산악호텔 운영이 추진된다. 여행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규정도 5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 지원 조치다.
정부는 관광호텔업 외에도 수상관광호텔업·소형호텔업 등 7개 업종으로 구분돼 있던 호텔업 분류 체계를 관광호텔업과 한국전통호텔업 2종으로 개편한다. 호텔업 하위 항목이던 호스텔업은 별도 업종으로 독립한다.
안전 및 고객 편의와 무관한 불필요한 등록기준이 간소화된다. 이를 위해 호텔업 등록기준을 재정비해 관광호텔업 객실 수 기준을 30실에서 20실로 완화하고 소형호텔업 부대시설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산림휴양 관광 활성화도 꾀한다. 산림휴양관광진흥법(가칭)을 마련해 산악호텔과 산악열차 운영이 가능하도록 산지 활용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달 상생 조정기구 ‘한걸음모델’을 통해 시범사업인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캠핑 등 야영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용적률 10% 이상인 폐교도 야영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천막으로만 만들 수 있었던 글램핑 시설물을 다양한 소재로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1인 여행사·스타트업 등 신규 여행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여행업의 자본금 등록 규정을 현행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50% 하향 조정한다. 신규 여행상품을 개발한 예비창업자들에게 1억 원이란 자본금이 부담스러워 이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아울러 요트 등 레저용 선박을 활용한 마리나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마리나 항만에 대한 점용료 및 사용료 면제를 2025년까지 연장한다.
농어촌민박에 대해선 2005년 230㎡ 이하 규모 제한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초과 규모 업소라도 양수 및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