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능을 확대ㆍ개편해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로 출범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의 건설부터(설계, 시공 등)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전담기관이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해 숙련된 기술자인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을 관리원으로 승계한다.
건설 과정과 유지관리 과정, 지하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의 사각지대였던 민간 및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