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주택 공급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및 지원 계획을 골자로 하는 '2020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도 도입과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연내 완료한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참여해 신속·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한다. 원주민들의 재정착 지원과 공공성 높은 주택의 공급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도 도입을 비롯해 △공공재개발사업 기금 융자기준 완화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도입 △세입자·영세상인 이주지원 등의 제도 개선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게 연내 주택법과 도시정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연내 설명회·후보지 공모 등을 통해 시범사업 부지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올해 안으로 용적률 완화 조건을 개선하고, 주차장 설치 의무도 완화한다. 내달 안으로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2차 공모도 시행한다.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도 올해 12월 안에 마무리한다. 역세권 범위를 3년 간 한시적으로 기존 250m → 350m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 부지를 활용한 정비 계획 역시 연내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LH, SH는 합동공모를 통해 민관합동 시범 사업지 1~2곳을 올해 안으로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