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가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특별보증을 시행한다. 특히 통화옵션거래로 손해를 본 기업에는 20억원까지 보증을 통한 지원에 나선다.
17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보증의 보증대상기업은 Fast - Track(신속처리절차) 프로그램에 의한 신용위험 평가등급이 A등급 또는 B등급으로서 채권은행이 보증 추천한 기업이다.
보증대상자금은 대출전환자금과 유동성지원자금 두 가지로 구분된다. 대출전환자금은 KIKO 등 통화옵션거래 관련 손실발생금액의 대출전환을 위한 운전자금이다.
통화옵션거래에는 기업이 환율변동 등의 위험에 대처하고자 거래은행과 체결한 모든 통화옵션거래가 포함된다. 유동성지원자금은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운전자금이다.
보증한도는 통화옵션거래 관련 손실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20억원 이내이고,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지원자금은 10억원 이내로 운용된다.
보증비율은 통화옵션거래 관련 손실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액의 40%를, 손실이 발생되지 않은 기업은 신용위험평가결과 A등급의 경우 대출금액의 70%를, B등급은 60%를 각각 보증한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특별보증은 금융시장 불안 등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처리절차(Fast Track)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증절차를 간소화하고 체크리스트를 완화하여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