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안부 쉼터 고가매입 의혹' 윤미향 수사 착수

입력 2020-05-19 11:02 수정 2020-05-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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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 정기 수요시위 27주년 기념 경과보고 (뉴시스)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 정기 수요시위 27주년 기념 경과보고 (뉴시스)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의 위안부 할머니 쉼터 고가 매입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윤 당선인 사건을 보험·사행행위범죄전담부서인 형사제9부(안동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전날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윤 당선인 측에서 주장하는 기준으로 공사비를 계산하더라도 3억 원이나 비싸게 쉼터를 매입했다"라며 "윤 당선인의 배임 행위로 단체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윤 당선인을 고발했다.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은 2012년 현대중공업이 지정 기부한 10억 원으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7억 5000만 원에 매입했다가 지난달 23일 약 4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건물을 사들이면서 윤 당선인 측이 지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쉼터 거래를 주선한 인물이 윤 당선인의 남편 김삼석 씨와 친분이 있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정의연이 받은 기부금을 피해 할머니에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제기한 고발 건은 총 8건이다.

앞서 윤 당선자는 시민단체들로부터 횡령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윤 당선인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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