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소유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그룹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계열사를 동원해 한화S&C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한화그룹에 심사보고서(감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IT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한화S&C는 김승연 한화 회장 아들 3형제가 실질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던 회사다.
공정위(심사관)는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다른 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한화S&C에 전산 시스템 관리 등의 대행을 맡겨 일감과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8년 한화S&C, 에이치솔루션, 한화, 한화건설, 한화에너지, 벨정보 등 한화그룹 계열사 6개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추후 전원회의를 열어 한화 계열사의 소명을 듣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